생활경제

월 수백만 원 대박 꿈…‘유튜브 주식 전문가’ 믿었다가 ‘계약의 늪’에 빠졌다

기사입력 2025-10-23 12:31
 '대박'의 꿈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 정보 서비스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튜브를 통한 유료 투자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무려 373건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넘어, 사업자의 기만적인 상술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이라는 환상에 이끌려 섣불리 유료 구독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다시 닫고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계약 해지' 문제다. 전체 상담의 75.6%에 해당하는 282건이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지연시킨 사례였다. 이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라는 독소 조항을 내세우거나, 소비자의 해지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계약 불이행' 행태까지 보였다. 결국 투자자들은 약속된 수익은커녕 이미 지불한 구독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법적 분쟁이라는 또 다른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13개의 유튜브 유료 투자 정보 제공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7개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된 곳이었음에도, 2곳은 '무조건 100% 수익 보장'과 같은 명백한 불법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자의 신원 정보다.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모두가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4곳은 아예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유령 업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 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유료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있지만,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5개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00% 수익'과 같은 비현실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계약 내용과 사업자와의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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