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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컵커피 싸게 못 산 진짜 이유…푸르밀의 '온라인 가격 통제'였다

기사입력 2025-11-24 13:27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들을 상대로 특정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유통 단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건 사례다. 푸르밀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푸르밀의 법 위반 행위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대상 품목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카페베네 200 3종' 컵커피 제품이었다. 푸르밀은 해당 제품 한 박스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모든 온라인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심지어 2022년 1월에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최저 판매가격을 7900원으로 올려 제시하며 가격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본사가 유통망의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푸르밀은 가격 통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감시 및 압박 시스템까지 동원했다. 자체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은 물론, 다른 대리점의 가격 위반 사실을 제보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준수 여부를 샅샅이 파악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대리점에는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까지 내세우며 경고했다. 사실상 대리점들이 본사의 가격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푸르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는 해당 컵커피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가격 제한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크지 않았고, 푸르밀이 실제로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편승해 제조사가 판매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가격 담합 및 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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