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기사입력 2025-12-18 13:28
 고급 음식점 예약 부도, 즉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예식장이나 숙박업소 계약 취소 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두터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약 부도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각종 예약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음식점 예약 부도 위약금의 현실화다. 특히 예약과 동시에 식재료 준비가 시작되어 취소 시 피해가 막심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앞으로는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손님에게 총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권고 기준이었던 10% 이하에서 최대 4배까지 상향된 수치다. 일반 음식점 역시 총이용금액의 2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김밥 100줄'이나 '50명 단체석'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 고급 레스토랑에 준하는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이러한 위약금 기준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사전 고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겪는 불안감을 덜어줄 예식장 관련 기준도 대폭 손질됐다. 핵심은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다. 만약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예식일 29일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면, 업체는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기존 기준이 35%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책임이 사실상 두 배로 무거워진 셈이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에는 총비용의 40%, 9일 전~하루 전에는 50%, 당일에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조정되는 등 남은 기간에 따라 부담이 세분화됐다.

 

여행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폭넓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가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릉의 펜션을 예약했는데,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통제되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기준이 신설되는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기준이 현실적으로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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