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입틀막법은 선동"… 김종철, 정통망법 정면 돌파
기사입력 2026-07-07 13:56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입틀막법' 논란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정보를 판단하기보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정법의 규제 대상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가 왜곡된 정보를 검증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적용 대상은 파급력이 큰 기성 언론사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좁혀졌으며, 단순한 오보나 공익적 목적의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정보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삭제를 강요하거나 형사처벌을 주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관치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법적 정의가 모호한 허위 정보의 기준을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KISO는 정보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기망적 의도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이용자 간의 사적인 메신저나 이메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 규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의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법적 구제 장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조기에 각하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가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법안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